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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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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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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고,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의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및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함(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다. 환경부장관은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제28조제5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과징금이 체납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함(제40조의2제3항 신설).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5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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