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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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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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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 12. 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역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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