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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대기환경보전법 [2017. 1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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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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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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