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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6.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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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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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69호, 2018. 6.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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