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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8. 3.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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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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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법률 제15512호, 2018. 3.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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