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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11.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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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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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환경부령 제776호, 2018. 11.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오염토양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하고,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에 1,2-디클로로에탄 및 다이옥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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