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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8. 1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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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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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환경부령 제778호, 2018. 11.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 및 위해관리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주기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조사 결과 등의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안 제6조)
    화학물질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화학물질 정보공
    개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 소명
    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 조사 결과 등의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 및 소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안 제20조의6, 별표 4의4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 장비, 또는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
    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하
    도록 하는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함.
  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안 제47조의2 신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자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
    년 이내에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전의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주기 및 그 절차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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