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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8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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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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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폐기물과 그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중에서도 제과점업의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전지류를 재활용한 잔재물에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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