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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3.]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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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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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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