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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미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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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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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미정]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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