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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6호, 2019.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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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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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76호, 2019. 5. 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한편,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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