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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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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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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의 범위에 김해시와 화성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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