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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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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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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절차 및 관련 서식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추가하고, 유치원,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에서 도장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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