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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1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 10.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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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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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17.]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 10. 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폐수의 인계ㆍ인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조사 주기 신설(제30조제4항)
    호소(湖沼)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등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주기를 정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개선(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 신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ㆍ기간 등을 통지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는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9조의3 신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그 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와 폐수의 종류, 단위, 수량 등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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