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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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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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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폐수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수질의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를 제외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안 제92조의2 및 별표 21의2 신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전산장치를 이용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계내역은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입력하고, 인수내역은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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