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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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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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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과도기적 단계로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협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 편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바,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협약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등의 가산금 한도를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함(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자발적 협약의 체결ㆍ이행 사유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협약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함(제12조제2항제2호).

  다.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함(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라.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2항 신설).

  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7항 신설).

  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 항목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품질등급제를 도입함(제25조의5).

  사. 환경부장관이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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