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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1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6호, 2020.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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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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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10.] [환경부령 제886호, 2020. 9.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ㆍ수시검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실이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첫번째 줄 클릭시 관련 법규 홈페이지로 이동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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