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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
  •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 124조의 2
  • 4.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구분 대상업종 코드 번호 대상업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설비대상
    •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 ℃) 또는 고온(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 추가·변경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 참조
제출시기
작업 시작전 15일전까지 제출
※ “작업 시작전” 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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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안전보건공단)
    ※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 사업장에 교부
    • 확인일 :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