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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컨설팅

공정안전관리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중대산업사고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출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1. 원유 정제처리업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
  • ※ 유해·위험물질 : 1일 규정수량 이상인 인화성가스, 불소, 황산, 수소, 질산 등 51종
제출시기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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