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전 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제출시기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요인 발생 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위해관리계획서
    •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1. 기본평가 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2. 장외평가 정보
    가. 공정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라. 안전성 확보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기본정보 ○ ○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 ○
    2. 시설정보 ○ ○
    가. 공정정보 ○ ○
    나. 안전장치 현황 ○ ○
    3. 장외평가정보 ○ ○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 ○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
    다. 위험도 분석 ○ ○
    4. 사전관리방침 ○ ○
    가. 안전관리계획 ○ ○
    나. 비상대응체계 ○ ○
    5. 내부 비상대응계획 ○ ○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 ○
    6. 외부 비상대응계획   ○
    가. 지역사회와 공조   ○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21호의 학교
  •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 4.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7.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10. 농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 11.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작성ㆍ제출 수량 기준
구분 분류 주요 사항
규정 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이미지
산정 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
기준
단위
  • 사업장’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단위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 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칠 별표 10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칠 별표 10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정 예정)
업무ㆍ처리 절차

이미지

이행 및 이행 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방법
    • ① 정기이행점검
    • ‘가’위험도 : 매년 자체검점 결과 서면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점검
    • ‘나’,‘다’위험도 : 매년 자체검점 결과 서면제출로 갈음
    • ② 특별이행점검
    • 매년 계획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분석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업종,공정,물질 등) 해당 사업장
    결과
    • ① 적합(총점의 60/100 이상)
    • ② 부적합 ⇒ 계획서 다시 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 지역사회고지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방법
    •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시기
    • ① 최초 :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추가) 적합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②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내용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별도 서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