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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9. 13] 화학물질관리법 [2018. 6.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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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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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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