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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2017. 1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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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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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의견의 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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