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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환경영향평가법 [2018. 6.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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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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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62호, 2018.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 참여의 보장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어, 사업 진행이 불평등한 환경부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지역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추가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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