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현행 법령 자료실

[시행 2018. 11. 2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1. 20.,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10 17:14

본문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292호, 2018. 11.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정밀조사 등을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하고,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