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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수도법 시행령 [2018. 12.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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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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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52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과 지하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 및 경제적 가치 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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