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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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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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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1608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처리수 공급계획 등을 추가함으로써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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