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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25.] 수도법 [2018.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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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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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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