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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4.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4.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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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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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4. 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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