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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13.] 악취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2호, 2019. 6.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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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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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2호, 2019. 6.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5655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요건을 정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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