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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25.]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3호, 2019.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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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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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25.] [환경부령 제813호, 2019. 6. 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수압으로 대변기에 사용되는 1회분의 물의 양이 4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5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2등급, 6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절수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그 표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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