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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5호, 2019. 7.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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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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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8.] [환경부령 제815호, 2019. 7. 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및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의 강열감량 기준을 종전에는 3퍼센트 이하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퍼센트 이하로 변경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게 하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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