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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9. 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4호,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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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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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9. 16.] [환경부령 제824호, 2019. 9.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리적ㆍ화학적 항목 등 일부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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