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환경시설 관리대행

대기 방지시설 관리대행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유지·운영과 대기 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 24조(환경관리인) 동법 시행규칙 제60조(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28호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위탁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오염 위탁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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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FLOW 업무처리 기준/방법 관련표준 및 서식
개요
  •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대기 환경 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함과 사업장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킨다.
대기환경용역계약서
(KB-003-F-01)
업무범위
  • 계약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및 기타 대기 환경 보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점검 및 지도한다.
업무 분담 및 업체 방문 일정표
(KB-003-F-02)
기록 보존
  • 매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및 점검 내용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한다.
설비점검일지
(KB-001-F-02),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KB-003-F-03)
위탁 관리 보고
  • 매월 말일 당월의 관리 내역을 취합하여 위탁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업체에 전달한다.
위탁관리보고서
(KB-001-F-04)
기타
  •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보관 : 1년
  • 자가측정기록부 및 위탁관리 보고서 : 3년
  • 관련자료 : 대기오염관리 계획서(KB-003-01)
  • 정보지(푸른소리) 발송